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19 2017고단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9:50 경 아산시 송 곡 안 길 31에 있는 선 문교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천안 쪽에서 아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여, 57세)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H( 여, 50세) 운전의 I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647,638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 비 2,947,198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556,47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