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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10:55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호반 2차 아파트 방면에서 방송통신 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가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 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339,938원 가량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 13)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위 모닝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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