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7. 11. 2:37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 남, 18세)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A이 싸움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위의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F, A,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E),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무 죄 및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1. 2:37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 남, 18세) 일행이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은 싸움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B는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B의 행위는 각각 독립행위로 서로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부위의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63조 동시범 규정은 "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