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2:25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64번길 16-1에 있는 ‘광신빌라 가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6세)의 남편인 B의 차량 주차문제로 B과 위 장소를 지나던 피고인의 지인인 F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B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B의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의 사이에 서서 위 싸움을 말리려 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G(여, 42세)이 피고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위 B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처인 E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여자를 때려.”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E, G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A, G, E)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