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3: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4 세), G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식당 앞 길 위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 화단 뒤쪽 길 위로 넘어뜨렸다.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들어올려 길 위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피해자의 상체를 일으켜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E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F, A,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