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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고정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7. 4. 15. 00:58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C 와 그 여자 친구인 F이 화장실 안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 피해자 H 일행과 시비가 되어, C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I,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지인인 C, I, J이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다가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84, 100, 101, 138, 139 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일행이 먼저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 다가 흥분하여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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