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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0602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망 E과 피고 C 사이에 2016. 12. 27. 체결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 A은 2007. 1. 7. E에게 9,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또 E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여 8,700만 원의 계금을 낙찰받았으나 그중 6,87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6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81호로 위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1. ‘E은 원고 A에게 1억 6,4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B 또한 E에 대하여 계불입금과 대여금 등을 받지 못하던 중, 2016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06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20. ‘E은 원고 B에게 142,597,500원을 2017. 3. 31.까지 지급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의 각 근저당권설정 (1) 피고 C는 2016. 12. 27. E과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또한 피고 D는 2016. 12. 27. E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제2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제1근저당권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다.

E의 재산 상황 (1) E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도 서울 중구 G 제218(나)호 내 제2층호 중 2.7633/8.29 지분, 서울 중구 H건물 1704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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