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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02 2016가단130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이하 위 3명의 피고를 ‘피고 B 등’이라고 한다)는 ‘F’라는 상호로 결혼정보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2. 4. 위 피고들의 ‘F’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결혼정비서비스 이용료로 2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은 2014. 5. 2. ‘F’에 회원가입을 하였고, 결혼이 성사될 경우 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E은 2015. 3. 2. 베트남 국적의 G과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서 2016년 1월경 당시에는 위 G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고, 2016. 9. 6.에서야 피고 E과 G 사이의 서울가정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E은 G을 상대로 2015. 7. 16. 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7927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E의 주소보정을 거쳐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2016. 8. 19.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9. 6. 확정되었다)

마. 피고 B 등은 2014. 5. 2. 등은 피고 E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 E으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부를 찍은 사진만 교부받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교부받아 피고 E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최초 회원가입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후인 2016년 1월경 피고 E을 원고에게 결혼 상대자로 소개하면서 피고 E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다시 확인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고 E과 G 사이의 혼인관계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 B 등으로부터 결혼상대자로 피고 E을 소개받은 이래 결혼을 전제로 서로 만나면서 여행을 함께 다녀오는 등의 교제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 E은 2016년 7월경부터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2016년 8월경 생활비 문제, 피고 E과 G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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