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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7.12 2016가단22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2,3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경부터 2013. 7월경까지 배관자재 등 물품을 계속적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30,622,34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0,622,34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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