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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4235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물품대금 166,905,835원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가 2014. 4. 8.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피고를 거래상대방으로 삼아 피고가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합 391,472,944원 가량의 배관자재 등을 남품하였으나, 여태껏 피고로부터 그 물품(자재)대금 중 224,567,109원만 지급받았을 뿐이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직접적 자재거래관계와 총 자재대금의 액수 및 명의대여사실 등을 모두 다투면서, 원고가 이러한 자재거래 당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무릇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람이고, 매수인 아닌 사람이 주채무자로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여 매도인이 그 명의를 대여한 사람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경우 등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2380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위적으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위 자재거래의 상대방이 피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3, 5-1~5-18, 9, 12~14의 각 일부 기재 등은 을 1~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A의 일부 증언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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