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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39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358,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철물 및 냉난방장치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설비 배관자재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2016.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였는데, 그 물품대금 중 225,358,1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5,358,14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물품 공급일 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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