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에 따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본소로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물품대금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6. 30.부터 각종 배관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이제이에스(이하 ‘에이제이에스’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왔다.
한편 원고는 2013. 2. 28.부터 에이제이에스의 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에이제이에스티(이하 ‘에이제이에스티’라 한다)에 배관류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4. 22. 에이제이에스에 계속적 물품거래에 대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보관시켰고, 같은 날 에이제이에스에 원고의 에이제이에스티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917,377,167원을 양도하고, 위 양도대금의 지급은 에이제이에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에이제이에스와 같은 내용으로 2013. 7. 10. 503,215,872원, 2013. 8. 12. 234,382,977원, 2013. 12. 11. 229,035,266원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결국 합계 2,884,011,282원(= 1,917,377,167원 503,215,872원 234,382,977원 229,035,266원)의 채권을 원고가 에이제이에스에 양도하고, 그 금액만큼 에이제이에스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합의’라 총칭한다). 다.
그런데 에이제이에스의 경영 악화로 원고에 대한 물품 공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2014. 4. 22. 에이제이에스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보증금 1억 원에서 원고가 에이제이에스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 57,447,013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