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0,51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2016. 9. 30. 원고가 비철금속 원자재(Sn, Cu)를 공급하고 D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D의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이 2017. 5.경 기준으로 167,268,93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167,268,93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90,518,93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를 2018. 10. 11. E에게 매각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등을 모두 면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으며, E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거나 상환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매각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등을 모두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E이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거나 상환협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