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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82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5,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4, 5, 6, 7, 9-2,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년경부터 2016. 1. 25.까지 피고에 물품(배관자재)을 공급한 사실,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016. 1. 25. 기준 36,565,381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565,38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 21,565,3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36,565,381원 중 15,000,000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시법원 2015차309호로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6가단24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패소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3790호로 항소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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