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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3 2017고단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경 피해자 CJ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낚시용 릴을 구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 하면 릴을 판매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낚시용 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용 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신한 은행 계좌 (U) 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특별 가중영역 (1 년 ~3 년 9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별건 (2017 노 129 사기 등) 과 동시에 재판 받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 본건의 피해 액수 등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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