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2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1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후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경북 칠곡군 H 201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문 어 구매를 할 자금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 주면 곧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생활비가 부족하여 근무하고 있는 D의 활어판매대금을 횡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수백만 원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8.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합계 19,90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예금거래 내역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