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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AB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휴대 전화기를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 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N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CO) 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P, CQ, CR, CM, CS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 내역, 대화 내역, 각 대화내용

1. 금융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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