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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10.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사실은 갤 럭 시 노트 8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 갤 럭 시 노트 8을 판매 하겠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E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물품을 바로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 뱅크 계좌 (F) 로 5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 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9,2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5회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합의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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