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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1 2016고단3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D의 대표이고, 400억 원 상당을 상속 받은 재력가이다.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고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억 원 상당을 상속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1. 경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2,9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D 통장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261,30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추 후 합의 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약 2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고율의 사채를 사용한 것으로, 중간에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약 1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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