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10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V 대 130㎡ 중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7. 1. 증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14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V 대 130㎡ 중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7. 1. 증여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 14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3, 1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