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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1.08 2019가단1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0. 3.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부친인 망 K로부터 1990. 3. 11.경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망 K가 원고에게 증여로 인한 등기를 이전해주기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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