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602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V 도로 764㎡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9.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W는 그 소유의 서귀포시 V 도로 7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69. 3. 10.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W가 1976. 1. 20.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W 또는 그 상속인들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최종적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과 같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1969.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