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00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측별자치도 서귀포시 T 대 130㎡ 중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측별자치도 서귀포시 T 대 130㎡ 중 별지 피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