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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01 2017가단20459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논산시 AD 전 2,152㎡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별지...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정받음에 있어 사정명의를 종원 AE에게 신탁하였고, AE은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13. 8. 3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

그 후 원고는 AE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AF에게 신탁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1915년경 AF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망 AF는 1969. 1.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그 최종상속인들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피고 V, Y: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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