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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0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의 내용수법편취금액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2017. 11. 24.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 83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 1,290만 원은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그중에는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해자 B과의 관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사기죄로 8회 처벌받았고 그 중 1회는 실형전과인 점, 단기간에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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