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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25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인 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범행의 경위 및 정황,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만취상태에서 범행하여 자신의 행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증금 5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며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벌금이 감액될 경우 사회봉사를 허가받아 이행하고자 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2018. 3. 30. 특수협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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