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3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범행을 자백한 점, 벽을 향하여 던진 칼과 재떨이가 튀어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고, 직접 피해자를 향해 칼과 재떨이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취상태로 범행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 15세 아들과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2018. 4.경 낙상사고를 당한 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범행동기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