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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9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오전 시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점, 다만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삼단봉은 피해자가 현장에 가져온 것인 점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1993년에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집행유예)받은 외에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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