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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 1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범행을 자백한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마약 관련 범죄로 2001년 징역 10월, 2012년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처가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친구 D이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마약 투약으로 인한 전과는 2001년이 마지막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법무보호공단의 주거지원이 중단되거나 그동안 취득한 각종 국가자격증이 실효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는 자궁 질환 등을, 피고인의 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월~2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외의 다른 투약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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