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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11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른바 I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게는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I 사기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당심에서 피해자 G의 피해금액 1,1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러나 여전히 전체 편취금액 22,119,000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피해만 회복되었을 뿐인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인데,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선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생활비가 없어서 사채를 빌렸다가 사채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려 범행을 하게 된 점, 원심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얻은 수입으로 I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자궁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과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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