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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7 2014고단1769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5. 08:10 무렵 평택시 C아파트 앞길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하는 등 구급활동을 진행 중이던 송탄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D과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위 D의 팔과 복부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위 E이 구급차 안으로 피신을 하자 구급차로 다가가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위 D과 E을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경찰 진술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자신에 대하여 구급활동을 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쁜 점, 폭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구급활동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급활동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약한 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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