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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52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21:0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B과 C에 의하여 같은 구 안양천로 107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는데,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B으로부터 다른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구급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뚜렷한 이유 없이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3경 다른 병원으로 향하는 위 구급차 안에서 목에 장착되어 있던 경추보호대를 벗어 그것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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