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D, E과 2012. 11. 22. 02:5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3층 복도와 319호 생활실에서, 피해자 G(47세)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4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G를 때리고 있던 중 피해자 I(51세)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피해자 I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