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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0 2012고단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6. 21. 03:00경 안성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G, H 일행이 길가의 음료수 캔을 차는 모습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B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2. 6. 21. 04:50경 안성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 F를 때리는 것에 피해자 G(18세), H(18세)이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G, H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리고, B는 손과 발로 피해자 H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플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G,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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