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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610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D, E은 2015. 9. 12. 05:05경 인천 부평구 F 앞길을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인도에 있던 피해자 G(25세), H(여, 21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모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그 무렵 C는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고, 그녀의 머리를 보도블럭에 수회 찧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E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 D, E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심 공동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및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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