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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15 2013고정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2012. 11. 22. 02:5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복도와 319호 생활실에서, 피해자 F(47세)가 쇠파이프를 들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4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및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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