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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1세), E(21세), F(21세) 일행과 취중에 시비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G, H과 함께 손과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 F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도 손으로 피해자 D과 E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녹음, 녹화요약서는 증인 D, 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유리병으로 D을 때린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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