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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826
예비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26』 피고인은 양산 물금읍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이다.

1. 2018. 10. 17.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8. 10. 6. 12:58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년 이월보충훈련(16년 후반기 작계훈련 9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부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10. 26.경 예비군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8. 10. 6. 12: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8년 이월보충훈련(16년 동미참훈련 9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피고인의 부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6.경 정당한 사유 없이 양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37』 피고인은 양산 물금읍 1중대에 편성된 예비군대원이다.

1. 2018. 3. 6.부터 2018. 3. 7.까지의 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9. 15:2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어머니 E이 대신 수령한 2018. 3. 6.부터 2018. 3. 7.까지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6년 동미참 7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8. 3. 8.자 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 E이 대신 수령한 2018. 3. 8.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016년 후반기 작계 8차 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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