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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20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가.

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병역의무자이다.

1. 피고인은 2008. 2. 21.경 양산시 B로 거주지를 전입한 뒤 불상일에 구미시 C아파트 103동 501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25.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5. 21. 11:20경 양산시 B 주거지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1. 6. 23. 양산시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1년 향방기분훈련(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교육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11.경 제2의 가항의 주거지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2. 3. 19. 육군 7508부대 1대대 양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실시되는 2008년 이월 보충훈련(동미참 12차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2. 3. 23. 2011년 이월 보충훈련(향방기본 3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조모인 D로부터 2012. 3. 20.부터 2012. 3. 22.까지 2010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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