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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1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 간부소대 소속 향토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2. 9. 14. 15:04경 육군본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2. 10. 12.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국단위훈련 이월보충 2차 보충훈련(2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5. 16:17경 광주 광산구 C 707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간부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2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확인서

1. 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B대장 D 전화 통화), 예비군훈련 연기절차 문의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5. 16:17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2. 11. 22. 광산구 종합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11. 21.경 진단서를 접수하면서 훈련 연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적어도 2012. 11. 2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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