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09』 피고인은 삼성동 예비군중대 5소대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9:1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9. ’16년 후반기 작계 5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및 “2018. 3. 6. ’16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각각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74』
1. 2017. 9. 11.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삼성동 예비군 25소대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9:01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9. 11.부터 2017. 9. 13.까지 실시하는 ‘16년 동미참 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7. 11. 14.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삼성동 예비군 24소대본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4:20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4. 실시하는 ‘16년 후반기 작계 4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및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2019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및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