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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8 2017고단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4. 경부터 같은 해

9. 7. 경까지 서울 마포구 F 지하 1 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120㎡ 규모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 황금성 게임기 3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바다이야기 게임은 1 회당 200점을 걸고, 황금성 게임은 1 회당 100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 타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 운영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2016. 9. 4. 경부터 같은 달 7.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A가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게임 장 영업을 함에 있어 A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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