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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1.26 2020고단4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C에서 ‘D’ 라는 상호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포털 맞고, 포털 포커, 포털 바둑이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였고, 2020. 4. 20. 경부터 2020. 7. 22. 경까지 사이에 창녕군 E에서 ‘F’ 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안내, 게임 머니 충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게임 머니 환전 부분]

가. 피고인들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포털 맞고 등 게임 물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 ‘ 알’ 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들은 2020. 4. 20. 경부터 2020. 7. 22. 경까지 사이에 위 ‘F '에서, 포털 맞고 등 게임 물 이용을 통해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머니 ‘ 알’ 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가. 무 등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운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하였다.

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 제공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D ’에서, 게임 머니 ‘ 알’ 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거나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 타를 구입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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