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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3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경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B 건물 1 층 105호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인 PC 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7. 17:40 경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모바일 쿠폰,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상품권, 쿠폰 5가지로 이른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 분류 (CC-NP -150212-002, 003, 004) 받은 뉴스타 맞고, 바둑이, 포커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현금 3만 원을 받고, 쿠폰을 지급하는 간접 충전방식이 아닌 관리자 페이지( 아이 디 : D, 비밀번호 : E)를 이용하여 게임 머니( 일명 : 알 머니 )를 받은 현금 액수만큼 직접 충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제공하였다.

2.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김해시 B 건물 1 층 105호에 위치한 자신의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전항과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5, 6 차례에 걸쳐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현장 단속 및 압수 금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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