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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9 2016구합102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18. 농ㆍ축ㆍ수ㆍ임업에 관련된 공동시설의 조성 및 운영업, 산림, 조림, 육림, 공동 종묘 구입 및 육묘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영농조합법인이다.

원고는 2014. 1. 22. 구리시 B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18. 대표이사 C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5. 4. 2. 출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임야가 자연림 상태로 존치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2015. 8. 3. 이 사건 임야가 영농에 사용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705,915,530원, 농어촌특별세 14,839,280원, 지방교육세 89,035,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제1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현물출자 받은 2013. 12. 18. 이후 산양삼을 재배ㆍ판매할 목적으로 2014. 3. 9. 영어조합법인 D와 산양삼 종묘파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14. 3. 26. 이 사건 임야 중 30,200㎡에 산양삼을 파종함으로써 영농을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임야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자연림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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