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원인 및 2019. 9.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 5. 30. B로부터, 다음과 같이 4필지의 토지(이하 ‘현물출자 토지’라 한다)를 5,475,940,000원(이하 ‘신고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를 받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지번(지목) 면적 공시지가(㎡당) 공시지가(전체) 서울 강동구 C D(답) 1,144㎡ 212,000원 242,528,000원 E(답) 1,408㎡ 1,040,000원 1,464,320,000원 F(대) 192㎡ 1,610,000원 309,120,000원 G(전) 324㎡ 226,800원 73,483,200원 합계 2,089,451,000원
나. 피고는 원고가 서울 강동구 E 답 1,408㎡(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중 137.4㎡(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등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지1 기재와 같이 ‘현물출자 토지의 신고가액 ×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 / 현물출자 토지의 총 공시지가’의 산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통칭하여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추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8. 3.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현물출자 토지의 신고가액에 대한 공시지가의 비율이 아니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