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5. 원고의 조부인 C과 용인시 수지구 D건물 103동 9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주택가격 379,000,000원 중 등기부등본 상 신한은행 채무 180,000,000원은 C(증여인)이 책임지고, 199,000,000원은 원고(수증인)의 법정대리인 B가 부담,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11. 8.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199,0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취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965,000원, 지방교육세 597,000원, 농어촌특별세 398,000원 합계 7,960,000원의 납부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3. 1. 11.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 합계 8,098,49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1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되었다.
다. 이후 피고는 위 나.
항 당초 부과처분에 오류가 있었다고 보아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2013. 6.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증여인) 채무 부담분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무상증여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6,300,000원, 지방교육세 540,000원, 농어촌특별세 360,000원 합계 7,200,000원을, 수증인 부담분 199,000,000원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유상거래 취득세율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3,980,000원, 지방교육세 398,000원, 농어촌특별세 995,000원 합계 5,373,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