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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정199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00:0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화 양시장 부근 술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친목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 여, 29세) 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도중 끓고 있던 찌 게를 뒤엎고 소주병을 벽에 던지는 폭행을 행사하여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병조각에 찔리게 하는 등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B 상처 부위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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