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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단2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 03:40 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F(47 세) 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으로 소주잔을 깨뜨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목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을 찌른 범행으로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선고 기일에 이르러 합의된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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