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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3고단19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0:00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일반전화를 장시간 사용한다고 나무라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나는 못 나간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선 전화기의 수화기를 양손으로 꺾어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려쳐 6 바늘을 봉합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품 및 혈흔 채 증 사진

1.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D 동생 상대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 23. 구속되어 2014. 3. 14. 보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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